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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62회 제1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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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는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거잖아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야 되겠다. 초과세입이 생긴 거잖아요.

예산 대비 부분에 징수 보면 1억5,000만원 정도가 초과세입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잉여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광명시가 다음 연도, 차기 연도에 세입·세출.

세입을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 대비 초과세입이 생겨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이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업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서 초과세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잉여금으로 또 돈을 쌓아두는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과년도 것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현년도 것 넘어오면 과년도가 되는데 징수는 3억이고 계속 미납은 6억씩 되어 있어요. 물론 채권확보는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러면 무재산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서 이렇게 미수납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결손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납액 받는 것이 우리가 주 목적이기도 하지만 무재산에 있는 사람을 체납으로 시효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놔두는 업무적인 부분의 일거리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무재산자들은 우리가 체납징수를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낭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효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불납결손 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