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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62회 제14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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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협약이 어떤 협약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협약 내용을 보면 LH에서 요구한 대로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임대주택하고 어울림센터 이것을 LH에서, 전체 사업비를 우리가 다 줘야 하는데 이 LH는 본인들의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 직접비용 외에는 다 우리가 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자체가 불공정 거래라는 거예요.

또 등기는 LH로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영상가 이것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우리가 임대, 이것 공영상가는 또 우리가 돈 내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주택이 또 하나가 뭐죠? 행복주택인가요?

그 주택 관련되어 있는 직접비용만 자기네들이 내고 우리가 땅 사서 주고 그리고 30년 동안 지나서 다시 협약해서 우리한테 다시 기부를,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LH에서 관리를, 연장할 것인지, 이 자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 달라고, 지금 행정소송도 없는데 돈을 줘야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8조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것을 다시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골목상권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경을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경관조명 및 보안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둡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세부적 계획을 짜서 추경에 올렸겠다고 보고요. 과장님, 워터폴을 보면 뒤에 이렇게 사진 한 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썩 그렇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 부분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