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쭐게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지원사업 하셔서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종사자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원 구분에서 19인, 29인, 30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행정감사라든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9인 이하에는 2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30인 이상은 3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1명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 명단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29명이에요. 그런데 1명만 더 명단이 있으면 이것 추가로 또 법정종사자를, 돌봄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