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문화예술계 쪽을 담당해 오셨잖아요.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머릿속에 있는 것과 글로 법제화시켜서 담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방법론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잠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비싼 작품을 사서 보관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또한 어디 공공장소에 적절하게 가는데 심사위원을 통해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이 우수한 작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고민해야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또한 머릿속에 있다고 하면 시행규칙이 되었든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진행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관방법 그리고 앞으로 임차 관련된 방법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3조2항에 보면 조각 또는 공예 부분의 작품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이는 1m 이내거든요. 그러면 1m 이내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1cm도 작품은 작품이잖아요. 미니 작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충분하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다, 모든 미술인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진행할 것인지, 그러면 조각 작품도 확대해서 큰 작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하면 좋겠다. 이렇게 규제에 의한 미술작품이 예술 발전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미술과 작품도 보면 그림 그리고 난 뒤에 10호에서 100호, 100호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110호도, 150호도 있잖아요. 그것 얼마 안 커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규제하게 되면 한 3개월 동안 작품 만들어서 이분들은 전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예술인들을 저하시키는 거잖아요. 참여 못 시키고 또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것 또한 오히려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