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수요조사는 모르시고 조례 그냥 올리신 거군요. 제가 볼 때는 미술인이나 구입·임차에 대해서 시민들의 문화권 향유에 가까이 가고 또 미술작품 구입과 임차에 관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시의 수요조차, 기초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2조에 보시면 미술작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항에는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 2항은 전국 규모의 미술을 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 있는 미술인으로 5년 이상 광명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의 자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미술작품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1항과 2항에 대한 미술인이 있을 때 선정위원회에서는 어느 분 것을 더 선호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