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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263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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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미수의원입니다. 2021년 8월 24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광명시민의 문화권 향유에 기여하고자 미술작품 구입과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는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목적, 제2조에는 미술작가의 자격, 제5조에는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부터 12조 미술작품의 구입 및 임차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활동을 하면서 미술작품 구입이 때때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구입할 때도 있었고 또 그런 여러 차례들을 보면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도 보호하고 또 우리 지역의 시민들께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입과 임차 이후에도 볼 수 있는 상시적 공간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감히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