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칙, 동물복지,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등록, 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보호·관리 안 제1장에서 제6장, 용어의 정리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동물복지계획 수립 안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안 제6조, 제7조, 동물의 등록 등 안 제13조, 등록 대행의 취소 안 제14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안 제16조, 중성화사업 준수사항 교육 등 안 제25조입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