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조미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을 듣고 보니까 정말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는 조례라는 생각을 해요. 의원의 역할 어느 부분에도 수당을 받고 조례를 만든다, 이런 규정은 제가 본 일이 없거든요. 조례를 만드는데 의원이 시민사회 조직을 위해서 기꺼이 참여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가면서 이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방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가볍게 볼 일은 아니고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올려야 마땅하다,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또는 모양새가 빠진다.
왜? 의원이 이 조례 참여하면서 수당을 두 번씩이나 받았기 때문에. 제척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돈 받고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시의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 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겠으나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