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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64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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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