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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264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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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과장님, 제가 그 법률, 상위법이 지금 제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에서는 또 이렇게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나항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법이 완전히 제정되기 전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한 마을기업으로 문구를 수정하시면 지금부터 제정 전까지는 유효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은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의와 뒤에 나오는 문구가 배치되는 거예요.

정의를 갖고 선정할 수 없고, 조금 더 명시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에 대한 지침 있잖아요. 지침에 의한 인증을 받은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지금부터 상위법 제정 전까지는 유효해 보이기도 해요. 받으시겠습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