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명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 조례는 법률의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마을기업법이 제정 추진 중이에요.
마을기업육성지원 법안하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두 개가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예요. 기존에 저희 광명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광명시 관내 마을기업은 별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인지 도시계획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넣으면 반드시 이것이 너무나 합법적인 명분이 되는 그런 문구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법률안이 지금 발의 중이에요. 아직 상위법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선정했다.’ 선정이 아니에요. 지침에 의해서 그냥 인정하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답변을 받으신 후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시면 어떨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