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지침에 의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은 마을기업법 두 가지 법률이 지금 계류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류 중인데 지금 근거 법으로 하신 부분은 정의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와 행안부가 선정한 기업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9호는 정의예요. ‘마을기업이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딱 거기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안전부, 경기도가 선정한 기업을 그 테두리 안에 넣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거 법하고 지금 이 문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