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미 앞의 조항에 적용대상 공공기관 그다음에 뒤에 보면 17조에 기관평가까지 이미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포상규정을 일부 조금 더 추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앞전 조항에 다 이것이 포함이 되었는데 별도로 이것을 1, 2항으로 해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 및 하부 행정기관, 2항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만 단서조항을 넣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에 네 가지 항에 되는 것이 분리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라면 18조하고 4조 보면 적용대상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18조는 딱 광명시청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빼더라도 광명도시공사나 시에서 설립한 재단까지는 포상규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평가기준도 달라진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