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1년 9월 24일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안 제4조 공유 시설의 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니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