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시장에게 바란다’ 그것 역민원일 수도 있고 기획민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우리 광명시 집행부는, 행정부는 절차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따지잖아요. 9월 1일 통보를 했으면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조치가 들어갔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9월 30일까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27일에 이렇게 사전예고 통지서를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6일에 이행결과 요구까지 한 것이 있으니까 이의신청 후에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결과를 또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콩 볶듯이 막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고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범칙금 통지서 날아오면 15일이나 언제 기준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범칙금 통지서 받고 이의신청도 하려고 했는데 범칙금 확정되었다 하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통보 왔을 경우에 과장님 입장은 어떻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