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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264회 제3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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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행정이 돼서 적극행정인지가 궁금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법이 이래서 못 한다. 의원님 이것은 법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안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구단위 개발로 하다 보니까 유치원부지가 7, 8개 정도 있어요. 거기 유치원부지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줄고 있는 실정에 국가에서는 국공립을 늘리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하안동, 소하동 근처에 국공립 유치원이 최근 3년 사이에 3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2018년부터 8개인가 유치원이 폐업이 됐어요. 폐업을 했는데도 유치원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씩 아직까지 내시고, 이런 것 자체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거의 1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법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1986년에 만들어진 새마을유치원법에 따라서 이것은 안 됩니다.” 맞죠, 법의 테두리를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