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광명시민의 복지 지원하는 데 있어서 2022년도 예산을 잘 검토했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 예산 편성했다고 보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적정하다고 보기도 하고, 한 가지 질문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 광명시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다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어떤 전체적인 손실금에 대한 우리 부분을 지원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장기간 휴관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했던 부분,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의 필요성을 보면, 거기서 쭉 보니까 인건비 미지급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미지급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회원 환불금에 대해서 있는데, 물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지급을 한다고, 손실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퇴직금까지, 퇴직적립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하냐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미지급 부분에 있어서 세무서의 어떤 기장 수수료까지 우리가 줘야 하느냐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회원 환불금이, 일단은 돈을, 접수를 했으니까 수강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환불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 다 설명을 듣고 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정에 수강료를 다, 전체적으로 1억7,000, 8,000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 받았던 부분을 우리가 전액 지원해 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부담도 조금 필요하고 우리가 일정한 부분의, 어떤 최소한의 그 경제적인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