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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65회 제5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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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이 지정돼서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도 다시 또 공모하지 않겠어요? 그 선정 과정에 제가 18개 업체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경비노동자 휴게소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큰 틀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공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겠지만 선정 기준에 어느 정도 열악한 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게 휴게시설 지원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런 부분도 임대 저소득에 살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우량아파트에 있는, 물론 차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량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휴게소도 이렇게 편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저소득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부분은 좀 더 지원받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한 부분 좀 비율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지원받는 부분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8개 선정된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어떤 기준에 차별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