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