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위원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따라서 거기 1항과 2항의 내용을 보면 1항은 의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호.
청구취지 및 이유 3호. 연서주민수 4호.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호.
이의신청 방법 그리고 2항은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2조(사무협조) 2호에 대한 부분하고 업무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코자 질의한 것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해서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서 분담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