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박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1월 13일 시행에 맞춰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제·개정하고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5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코로나19 검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맡겨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2022년 1월 5일 제창록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5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6건의 조례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월 7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동의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 속개 전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22년 1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되는 것인데 저희 광명시에서 너무 단시간 안에 졸속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회의를 열기 때문에 이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고 세말하게 검토한 후에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우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1월 12일 1일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진행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저를 포함한 여덟 분, 찬성 여섯 분, 반대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김연우 의원과 이형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한주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주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2년 1월 12일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한주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계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2년 본예산과 동일한 9,578억 1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964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43억 2천 6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70억 9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동내역은 없으며,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확충에 적극 지원하고 시급한 주요현안 사업비를 적시에 지원하고자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위탁비 16억 6천 3백만원과 광명북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의원님, 한주원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일규 의원님, 이주희 의원님, 김윤호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 본회의 속개 전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는 오늘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서 13건의 조례안과 13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26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신설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무배분의 원칙 및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휴가, 출장, 업무의 인계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심사대상,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와 별도로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표결방법에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과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운영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5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코로나19 검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게 광명시 임시선별검사소 민간위탁 운영을 맡겨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일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일규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과 업무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 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윤호 의원을 선출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1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9,578억 1천 777만원이며, 일반회계 7,96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43억 2천 577만원, 기타특별회계 670억 9천 197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위탁비 16억 6천 325만원, 광명북초 통학버스 지원 사업 1억 5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를 확충하고 시급한 주요현안 사업비를 적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