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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67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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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