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부서하고 많은 논의 끝에, 또 상위법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따랐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1항에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고 하려는 때에는 다른 데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 전시·공동 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제10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 김연우위원님의 말씀처럼 또 여러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했고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련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향후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발전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