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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67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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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광명시의 특수성,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광명시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사과로 따질 때 딱 쪼갰을 때 반절은 다 재개발·재건축이에요, 광명시가. 그다음에 한 쪽은 하안동, 소하동인데 조금 더 일찍 생각했다면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모두 다 정말 최악의 최저 극빈자가 있었을 텐데 이사를 못가서 철거하는데 한 채, 두 채가 그 사람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쩌란 말이냐.

나 못나가겠다, 돈 없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주대책을 그동안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런 이주대책 차원에서 극빈자를 위한 이런 대책은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왜냐, 앞으로 철산12단지, 13단지, 하안1단지부터 13단지까지 재개발·재건축 이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또 정말 어쩔 수 없는 극빈자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이런 것을 포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것이든 재개발 인허가가 따를 때는 반드시 이주대책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광명시는 어떠한 이유인지 재개발은 그렇게 무성하게 하면서 시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전혀 없었다, 이런 안타까운 공무원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것을 잘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꼭 청년에게만 해당할 겁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