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뽑아왔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죠.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두 번째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 세 번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재생사업, 다섯 번째는 집단취락 정비사업을 우리 광명도시공사가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시민들은 다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례에 ‘수행한다.’라고, 기존에 조례는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광명도시공사가 수행할 수 있다.’로 개정안이 올라왔었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도 시원찮은 판에 잘 못해 놓고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우리 보고 심의를 통과해 달라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조례는 임대주택을 떼어 놓고라도 수행한다에서 수행할 수 있다로 바꾸는 그 자체가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부결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더 컸다. 그런데 지금 이 임대주택 사업하고 조금 다른 얘기예요.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 우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그동안 잘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