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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267회 제4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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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밑의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소방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옆으로 가서 잠깐 질의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그것이 적채되어 있다가 한 5년, 10년 만에 소방서의 적발로 드러난 결과가 있었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주택과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통 건축 하시는 분들 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관례라고 해야 하나? 준공 떨어지고 나서 변칙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아시죠? 그것은 아주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반인도 그렇고 건축사무실도 그렇고 건축 하시는 건축사도 그렇고, 하물며 공무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 이런 것은 사실 규모가 작은 분들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더 큰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추어인 제가 복지문화건설을 한 3년 하면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불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물들, 빌딩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버젓이 기계실이니 뭐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증축하셔서 다른 용도로 쓰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위원이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코로나 장기 지속에 불경기 등으로 조그마한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자잘자잘한 그런 규모의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집의 한구석에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세워서 창고 용도로 썼는데 걸리거나 이런 분들 계시는데, 조금 더 큰 곳에 집중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큰 도둑이 그냥 난립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례로 봤을 때는 다 여러 인맥들 있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무마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우리 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위반건축물에 관해서, 특히 위반 빌딩들 집중적으로, 기계실, 공조실을 빙자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용도변경 해서 임대를 주고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적발을 철저히 제안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