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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2본회의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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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8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 1건은 반대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및 참여율을 고취하고자 사회적기업이 공공기관 사무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기관 또는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원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발과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성 평등한 근로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여성쉼터)」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그 기족을 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주거복지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내용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안공영차고지 일부를 사용허가 받아 버스차고지로 사용 중인 한성운수 주식회사가 전기버스 확충을 위해 하안차고지 내에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 제11R구역 내 연결 브릿지 설치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광명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청취안으로 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반대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