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조항에 보면 10조 ‘자문단의 구성은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되고 11조가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있는 인원수에는 범위가 없어요. ‘위원회 구성을 15명 미만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규정 11조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있어요. 그런데 삭제된 내용 10조에 보면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인원의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신설된 부분은 구성에 제한되어 있는 인원은 없고 그냥 과반수로 해서 통상적인 부분으로 회의를 넣었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12조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의 제한 없이 그냥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일정한 숫자로 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