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서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위원수는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할 위원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