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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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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미수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의 중요 시책에 관하여 동정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86년도에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조례가 2000년도 제정에 따라 동정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뀌게 됐고 기존에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의회에서 초선의원으로 활동하였을 때도 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굉장히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때 존치가 되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위하여 2019년 8월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효율면에서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제가 전반기 의장이었을 때 지금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우리 이형덕 당시는 부의장님께서 조례연구회를 만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폐지 조례가 필요하다고 함께했던 동료 의원님들도 그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 광명시만 유일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해당의 조례는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최근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존치되어 있는 철산3동과 철산2동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각동, 각 주민자치회라든지,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지원하고 지지해야 된다는 게 분명한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한 존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본 의원에게 굉장히 불쾌한 답을 주셨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