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가 일단 회계과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계약서에 지정된 곳에 버리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아까 계약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계속 두둔하고 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게 대처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상에 나와 있잖아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분명하게 규칙이 나와 있어요. 비산먼지 발생이 검토되지 않는 곳에 버리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간단하게 경고 조치만 한다는 것이 옳은 거냐고요. 거리가 짧은 곳에 갖다 버렸는데 감리에서는 실제로 그 이상의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만큼 감액하고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버려야 할 곳에 버리지 않고 그 외에다가 버려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도시교통과에서 이 돈에 관련돼서 추가 금액이 계속 늘어나서 반영해 달라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것인지를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답을 한번 듣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