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8일 이형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의원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광명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명시 조례의 위원회 여성위촉위원 구성 비율을 규정하는 조항 중 60%, 100분의 60 등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분의 6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니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