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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272회 제1운영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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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른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내용인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1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을 삭제하였고,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와 개념을 명확히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