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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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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덕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형덕, 이재한 의원 등 7명의 발의로 2022년 8월 29일 제출한 안건으로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오늘날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전한 인성을 함양해야 할뿐만 아니라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며,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광명시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을 제정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성교육 적용대상을 학생과 광명시민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인성교육의 내용과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 인성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