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위원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성과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은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4,329억 4,132만 4,850원이며, 수납액은 1조 4,852억 9,261만 9,332원, 지출액은 1조 1,310억 2,122만 5,741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3,542억 7,139만 3,59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175억 1,394만 9,630원과 사고이월 115억 6,038만 9,880원, 계속비이월 1,203억 4,951만 2,79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59억 2,106만 3,9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9억 2,647만 7,301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76억 7,390만 3,8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0억 551만 5,330원이며 집행잔액은 1,511억 2,838만 8,059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4,252억 6,742만 1,0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154억 1,833만 6,970원이며 집행잔액은 377억 9,808만 9,242원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04억 5,988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489억 4,738만 3천 원, 특별회계가 15억 1,250만 2천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원사업 외 4건 11억 1,400만 원을 결정하여 7억 7,432만 1,470원을 지출하고 3억 2천만 원을 이월하고 1,967만 8,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으로 새빛공원 내 자경저류지 수변시설 및 광장 등 친수시설 조성 목적으로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시공사를 채무자로 하는 공사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명령이 청구되기 시작하면서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하였고, 공사중지로 인한 타절 준공금을 공탁하여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늦게 잔여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여 준공예정일보다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향후 관급공사 등에 이같은 동일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도개선 방안을 요청하였고, 등기사항 열람결과 재무정보가 없는 회사의 주식은 이미 그 가치가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출자금의 감액처리 방법을 요구하였고, 2021년 미세먼지위반과태료에 대한 수납비율이 부과결정 금액의 7.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적극적 납부안내 등으로 체납 전 징수 및 수납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여 수납률이 제고되도록 요구하였고, 시로부터 위·수탁 받은 공영주차장이 수탁법인 차입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수탁법인의 고유목적과 수익사업의 구분 경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명하게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요구하였고, 행사 일자와 내용이 각각 다른 행사를 총액으로 계약한 후 코로나19로 행사 2건이 취소되었음에도 금액을 증액하여 지출하였는 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였고, 자본금 운용 시 단기 운영을 지양하고 적정한 이자율이 유지되도록 자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시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출연단체의 설립자본금만 출연금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사업을 출연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출자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잔액을 정산, 반납토록 요구하였으며, 광명문화재단 유월과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 예산 낭비의 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연 관련 제반 물품을 정확히 파악하여 협약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와 광명시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및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