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