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충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신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안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