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서 광명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광명시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태권도 시범단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태권도 시범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태권도 시범단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으로 감독, 코치, 단원의 정의가 해석상 불명확할 수도 있어 조문별로 명확히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