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주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보조금 지원시설 및 콘텐츠가 지원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봉사 시설 및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서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1조는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지원표지판 철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