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위원 물론 동일한 사람한테 중복지급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다시 그분에게 다른 데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무슨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특별한 자문을 구할 경우에는 지식이 있는 그분이 다시 자문을 해서 자문료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는 분이 더 지식이 많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문했을 때도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