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결국은 학교 측하고 시하고 합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삼자가 합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 학교, 시 삼자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다르고,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법적문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얼마나 이게 복잡해지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건물 짓는 것은 그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조사하고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겠지만 새로운 사업 같은데 이것을 그냥 예상으로만 서로 합의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이런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법적문제가 없는 지까지 검토한 다음에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