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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현충열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2본회의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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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9만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1항에는 광명시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마련과 재난 발생 후의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심침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국지성호우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8일 광명시에는 319mm 등 3일간 총 456mm의 호우로 도심지역에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광명시의회에서는 도심침수를 연구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광명시 상습침수구역은 어디이며 어떠한 특성과 요인으로 인해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연구하고 피해 도심 침수 저감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 네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투수면적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침수의 원인 중 하나인 불투수면적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로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에 도시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광명시의 경우 불투수면적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환경부 조사에서는 경기도 내 상위 3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투수면적이 안 좋다는 얘기죠.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거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지만 지표에서 우수를 침투, 저류시키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도 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진행한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에서 광명시의 불투수면적률은 43.85%로 농지가 대부분인 학온동 지역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기준 중심상업지역의 불투수면적률인 45%에 근접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시의 불투수면적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도시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인 불투수면적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광명시는 불투수면적률 저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방재성능을 고려한 시설확충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집중호우는 우리 기반시설의 방재성능 목표를 넘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최근 상습침수지역에 설치되는 시설 중 하나인 빗물저류시설 현장 견학을 하였습니다. 빗물저류시설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저류시설에 빗물을 저장해 하수도나 하천 등 수로를 통해 흐르는 빗물의 양을 일시적으로 줄여 저지대나 하류에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신월 빗물저류시설은 국내 최초로 설치된 시설로 2020년 준공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지하 50m 지점에 직경 5.5m에서 10m 크기로 총 연장 4.7km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빗물을 최대 32만 톤까지 저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2차 광명시 자연재해 종합계획에 따르면 신월 빗물저류시설 정도는 아니지만 저기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광덕근린공원에 3,000톤 규모의 빗물저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저감계획에 따른 빗물저류시설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하안사거리 상업지역의 침수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하안사거리 상업지역은 지난 2010년과 올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민들은 10년 간격으로 똑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 표에 보시듯이 제2차 광명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하안사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안사거리는 내수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안사거리의 침수피해 원인 파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해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사진과 같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이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홍수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국지성호우로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가 빈번해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재해예방 대책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광명시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