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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현충열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1운영위원회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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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형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8대 때도 이 5분 발언 관련해서 원래 처음에는 10분 발언이었죠. 10분 발언을 5분으로 줄였을 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핵심은 10분 내의 장황한 설명 대신 그 정도 되면 시정 질문으로 하고 그 외에는 5분으로 해서 핵심만 우리가 딱 짚고 가자는 의미였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2021년도 2월에 발의된 5분 발언 개정 내용은 일부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에 있어서 제한을 둔다는 약간 독소 조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의장이 본회의에 아예 상정을 안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일부가 지금 수정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물론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의원들이 중복 발언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도 있겠지만 이 5분 발언이라는 자체가 의원들의 의사 진행과 자유로운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전날 하는 거랑, 저희가 지금도 28조 2항에 보면 의장이 개의해서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발언을 지금도 의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보고도.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의장이 안 받아 주면 못 해요.

전날 하는 거나 그다음 날 하는 거나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아까 전에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31개 시군에서 29개 시군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광명시는 그보다 더 먼저 선진화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지 않는 굉장히 민주적인 시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제한하는 거를 의원님 스스로가 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9대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얼마나 했나. 8개월 동안 한 번뿐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저희가 이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저희가 더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 및 시민들의 대의를 반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