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법제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례가 2/3 정도 이상이 바뀐다면 전부개정으로 한다든지, 오랫동안 일부개정이 반복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개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 제목부터 사실은 확 바뀌었어요. 내용도 보면 거의 조항마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개정보다는 전부개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경기도 내를 비교해 봤을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있는 시가 한 1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시군을 다 조사해 봤더니 임기가 2년 연임으로 딱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면 대표회장만 2년이고 일반 위원들은 2년 단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회장이나 일반 위원들이나 똑같은 위원에 포함되잖아요. 단지 그 위원 중에서 대표회장을 뽑고 공동회장을 뽑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달리 대표회장은 2년 연임이 가능하고 일반 위원들은 2년 단임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