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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277회 제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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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본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서기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으며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중 광명문화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