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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277회 제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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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게 이중 지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비를 더 투입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 실제로 이런 부분도 저는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나이는 만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려는 9세에서 18세가 다 충족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청소년기본법에 맞춰서 경기도의원들이랑 좀 해서 그쪽에서 먼저 좀 지원을 받고 향후에 저희가 개발을 하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취지에 대해서 저희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미리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그 연령대가 지금 만 13세에서 23세인데 법에서 정한 청소년에 대한 범위가 9세서부터 24세니 우리 도의원님들 또는 경기도에 요청해서 청소년기본법에 맞춰서 청소년 지급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 그 이후에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광명시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다시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좀 매칭시키는 게 어떠신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