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희령 의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직장내괴롭힘신고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