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