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지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앞전에 사회적경제과 행감을 방금 전에 했는데요. 거기는 조례하고 이 업무하고 관장이 거의 맞아떨어져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많은 과를 상대로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행감을 하는 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공부하고 우리도 공부해서 이 시정을 얼마큼 잘해 나가느냐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조례를 각 과마다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그러냐면 조례가 뭐 있는지 모르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일일이 한번 팀장님들, 과장님들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게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법제처에서 삭제된 내용도 있어요. 제정이 2018년 9월 28일 조례 제2406호에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2022년 11월 24일에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이 돼서 이게 삭제가 돼요.
저도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조례들이 많구나.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왜 정말 활용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조례가 삭제된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 조례가 과연 우리한테 맞지 않고 현재 지나간, 우리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맞지 않는 거는 폐기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고, 새로운 좋은 안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용을 못 한 거는 발췌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그거 법안이에요.
우리 광명시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제가 다른 과를 자꾸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비교해서 기업지원과가 정말 31개 시군에서 최고라는 소리 듣게끔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일 엄청 잘하고 계시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잘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팀장님들 일하는 거, 센터장님들이 일하는 거 이런 거 업무관장에 대한 건 다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