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속기록이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올리지 않거든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15조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 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 공개된 그런 위원회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다 결과, 회의내용 또는 속기록, 일부는 다 돼 있지만 어떤 데는 속기록도 없고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고 이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자치분권과에서 이번에 새롭게 이거를 정비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실례로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런 회의도 안 열렸어요, 2022년도에. `22년도 개최 수에 보면 아무런 기록도 없고.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회라든지 헌혈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22년도 자료인데, 이게 다.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인권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시민인권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연 4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6회로 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 시민인권위원회는 여기 있는 조례에 따라서 아마 회의를 여는 것 같은데 너무 또 회의를 많이 열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1년에 12번 정도 열렸는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적에는 14번으로 되어 있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15회인데 실적은 14번으로 돼 있고, 또 `22년도 같은 경우는 11번 열렸다고 지금 총괄표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몇 번을 했나 세보면 12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수치상의 문제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틀리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은 할 일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각각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위원회 열 때마다 수당이 나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8만 원. 만약에 시간이 2시간 넘어가면 11만 5000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수당이 과연 제대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서 가져간다 그러면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이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하는 내용도 없고 기록 같은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참석만 했다가 수당을 챙겨가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큰 예산의 낭비고 혈세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많은 위원회들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회의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고 속기록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관련 소관 부처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중복된 위원회가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간편화 시키고 필요 없는 위원회라고 하면 당연히 폐지시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 위원회 관련돼서 자세하게 정리 좀 하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